내부규정
임직원의 부패행위, 각종 공사에 따른 부조리를 신고함에 있어 신고자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
접수 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 조사 후 14일 이내 결과 통보
신고사항을 접수하여 조사하는 직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 제시한 증거, 신고관련 수집 정보, 혐의 대상자 또는 혐의대상 부서 및 관련업체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됨.
임직원은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공사로부터 인사·징계 등 신분상, 보수 상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한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 함.
구분 | 외부신고자 | 내부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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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 신고로 예산절감시 : 절감액의 5% |
- 호봉승급 또는 특별승진 -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금 |
단순 부조리 신고시 : 최고 2,000만원 | ||
운영분야 | 공사 외의 부패행위 신고시 : 최고 500만원 |
일반현황 메뉴 내 관련법령 및 사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