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시설
총연장(m) | 합계 | 지하 | 고가 | U-타입 | 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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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 터널 | ||||||
합 계 | 총연장 | 120,322 | 59,487 | 30,906 | 24,584 | 1,964 | 3,381 |
정거장 | 114개역 | 89개역 | 21개역 | - | 4개역 | ||
1 호 선 | 총연장 | 40,866 | 24,242 | 8,048 | 6,353 | 1,124 | 1,099 |
정거장 | 40개역 | 32개역 | 6개역 | - | 2개역 | ||
2 호 선 | 총연장 | 46,791 | 26,270 | 9,995 | 8,235 | 539 | 1,752 |
정거장 | 43개역 | 36개역 | 5개역 | - | 2개역 | ||
3 호 선 | 총연장 | 19,900 | 7,066 | 7,804 | 4,500 | - | 530 |
정거장 | 17개역 | 13 개역 | 4 개역 | - | - | ||
4 호 선 | 총연장 | 12,765 | 1,909 | 5,059 | 5,496 | 301 | - |
정거장 | 14개역 | 8개역 | 6개역 | - | - |
문제점 발생시 시설물 보수 등을 통한 유지관리
발 의 : 자체 조사 / 사용부서의 요청 / 현업기관의 보고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 등
도시철도 주변 건물신축 및 각종 공사행위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물에 대한 영향성 등을 사전에 검토 협의하여, 대중교통수단인 도시철도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있음.
연변시설물 건축협의 : 시설처, 시설사업소(1~3호선), 경전철운영사업소(4호선)
S급 | 구조물 외측에서 6m이내(접근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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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 6m - 2D 이내 |
B급 | 2D 이상 |
D : Diameter Excavation |
도시철도 인접 건축물공사 현장확인 : A급 (1회/주), B급 (1회/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