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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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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토목구조물 관리 현황

현황 (총괄)
토목구조물 시설 관리 현황(총괄)로 총연장, 합계, 지하(박스, 터널), 고가, U-타입, 지상에 대한 정보제공
총연장(m) 합계 지하 고가 U-타입 지상
박스 터널
합 계 총연장 120,322 59,487 30,906 24,584 1,964 3,381
정거장 114개역 89개역 21개역 - 4개역
1 호 선 총연장 40,866 24,242 8,048 6,353 1,124 1,099
정거장 40개역 32개역 6개역 - 2개역
2 호 선 총연장 46,791 26,270 9,995 8,235 539 1,752
정거장 43개역 36개역 5개역 - 2개역
3 호 선 총연장 19,900 7,066 7,804 4,500 - 530
정거장 17개역 13 개역 4 개역 - -
4 호 선 총연장 12,765 1,909 5,059 5,496 301 -
정거장 14개역 8개역 6개역 - -
 
토목구조물 종류
  • NATM터널구조물NATM터널구조물
  • 개착BOX 구조물개착BOX 구조물
  • 고가 구조물고가 구조물
 

유지관리ㆍ개량

토목구조물 점검ㆍ보수

  • 정기점검
    • 토목구조물 전반에 대한 육안점검
    • 점검주기 : 반기 1회이상
  • 정밀점검
    • 토목구조물의 외관상태 및 내구성점검
    •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실시
    • 점검주기 : 등급에 따라 점검 (A등급 3년/회 이상, B~C등급 2년/회 이상)
  • 정밀안전진단
    • 전문기관 등 외주용역을 통한 구조내하력 및 안전성 측정․평가
    •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제시
    • 점검주기
      • (최초)완공 후 10년이 경과시 1년내 시행
      • (이후)등급에 따라 점검 A등급 6년/회 이상, B~C급 5년/회이상
  • 수시점검
    • 토목구조물 각종 안전 점검 (계절별, 필요시)
    • 현장점검을 통한 보수 조치

문제점 발생시 시설물 보수 등을 통한 유지관리

 
 
육안점검
  • 터널점검터널점검
  • 교량점검교량점검
 
비파괴 점검
  • 반발경도반발경도
  • 철근피복두께철근피복두께
  • 탄산화탄산화
  • 철근 부식도철근 부식도
  • 염화물함유량염화물함유량
 

토목구조물 개량

토목구조물 개량 업무
확대보기 토목구조물 개량 업무 순서도
  1. 발의
  2. 현장조사 및 보고
  3. 시행계획 수립,예산 반영
  4. 설계도서 작성
  5. 계약 의뢰
  6. 착공계 제출
  7. 감독원 임명
  8. 개량 보수
  9. 준공계 제출
  10. 준공검사원임명
  11. 준공 검사
  12. 완료 통보

발 의 : 자체 조사 / 사용부서의 요청 / 현업기관의 보고

 
  • 방음벽 개량 전방음벽 개량 전
  • 방음벽 개량 후방음벽 개량 후
  • 교좌장치 점검시설 개량 전교좌장치 점검시설 개량 전
  • 교좌장치 점검시설 개량 후교좌장치 점검시설 개량 후
 

안전관리

철도보호지구내 건물 신축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근 거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 등

 
목 적

도시철도 주변 건물신축 및 각종 공사행위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물에 대한 영향성 등을 사전에 검토 협의하여, 대중교통수단인 도시철도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있음.

 
협의절차
확대보기 협의절차 순서도
  1. 굴착협의요청(신고인,허가기관)
  2. 협의사항 회신(공사)
    • 설계도서 검토
    • 안전성 검토
    • 행위신고사항 등
  3. 착공 전 행위신고서 작성·제출(신고인,허가기관)
  4. 행위신고 접수(공사)
  5. 행위신고서 및 도서검토(30일 이내)
  6. 행위신고사항 회신(공사→허가기관)
  7. 공사착공 허가(허가기관)
  8. 인접굴착 공사장 관리(공사)

연변시설물 건축협의 : 시설처, 시설사업소(1~3호선), 경전철운영사업소(4호선)

 
협의(관리) 기준
협의(관리) 기준으로 S급,A급,B급 제공
S급 구조물 외측에서 6m이내(접근불가)
A급 6m - 2D 이내
B급 2D 이상
D : Diameter Excavation

도시철도 인접 건축물공사 현장확인 : A급 (1회/주), B급 (1회/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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