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방법
개방시설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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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축구장 이용안내
이용시간
대저축구장 이용시간으로 구분, 개방시간 제공
구분 |
개방시간 |
개방 |
07:00∼17:00 |
이용제한시간
대저축구장 이용제한시간안내로 구분, 제한시간(유동적), 비고 제공
구분 |
제한시간(유동적) |
비고 |
평일/휴일 |
공사축구단 훈련시간 |
사용 문의전화 (051-979-0120) |
토요일 |
유소년 축구교실 / 공사축구단 훈련시간 |
일요일 |
- |
이용료
대저축구장 이용료로 행사별, 기준, 기본요금(평일/공휴일), 비고제공
행사별 |
기준 |
기본요금 |
비고 |
평일 |
공휴일 (토요일포함) |
축구경기 |
2시간 |
100,000 |
150,000 |
이용인원의 50%이상이 강서구 주민이거나 강서구 소재 사업체 종사자일 경우,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
기본 2시간 이용 후 추가이용 시에는 1시간 단위로 기본요금의 절반을 가산한다. |
최소 예약가능시간은 2시간이며, 사용료는 승인 후 3일이내 납부 바랍니다.
신청방법
- 01. 예약 : 전월 20일까지 공사 홈페이지에 예약 신청(평일, 토요일은 전화신청)
- 02. 승인 : 전월 22일까지 승인(대저차량사업소장)
- 03. 납부 : 전월 24일까지 공사 지정계좌로 납부 ※ 납부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 04. 이용 : 이용승인서(납부확인서 수령) 확인 후 축구장 이용
감면규정
감면규정으로 면제 및 감면에 대한 내용 제공
구분 |
해당내용 |
면제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또는 공사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 등
공사내의 축구단 및 동호회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
감면 |
이용인원의 50% 이상이 강서구 주민이거나 강서구 소재 사업체 종사자일 경우 50%감면
*신분증 지참 (신분증 미 지참 시 퇴거조치합니다.) |
유의사항
- 승인 후 수정은 불가하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각 사업소로 연락 바랍니다.
-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중복신청을 지양합니다.
- 이용 전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하며, 도시철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안전사고와 보안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어린이나 영ㆍ유아를 동반하는 보호자께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이용 시 반드시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 바라며, 승용차 요일제 시행에 따라 위반차량은 출입을 통제하오니 양지 바랍니다.
- 개방 체육 시설물 이용 시 파손 및 훼손에 주의하고, 이용 완료 후에는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 구장 내에서는 음식물의 반입이나 음주ㆍ도박 행위를 일체 금합니다.
- 구장 내에서는 흡연, 껌을 뱉는 행위는 일체 금합니다.
- 대저축구장내에서는 징스파이크 착용을 금합니다.
- 대저축구장내에서는 흡연 취사 화기휴대 음식물 반입시는 즉시 퇴거조치합니다.
- 대저축구장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단체 이용 시는 감독자 또는 지도교사의 인솔이 있어야 합니다.
- 체육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및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제한 사항
- 행사 인원이 200명 이상일 경우 축구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행사를 위해 기지 내 출입할 수 있는 차량은 100대 이내로 한정합니다.
- 축구장과 트랙 표면에 접착성분이 있는 물질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 축구장과 트랙 내에서 텐트를 설치하거나 취사도구 등 인화성 물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평 체육관 이용안내
이용시설
- 배드민턴(1면) 및 대관
이용요금 및 시간
신평 체육관 이용요금 및 시간으로 구분, 요금(2시간기준), 이용일자, 이용시간 제공
구분 |
요금(2시간기준) |
이용일시 |
체육시설 |
배드민턴(1면) |
20,000원 |
- 평일(화,목) 05:30~07:30, 09:30~17:30, 18:30~20:30
- 평일(수,금) 09:30~17:30, 18:30~21:30
- 토요일 06:00~08:00, 13:30~17:30 / 일요일 07:30~12:30
- 공휴일 07:30~09:30,13:30~17:30(예약전 이용가능코트 담당자확인 요망) |
대관(체육관 전체) |
100,000원 |
별도문의 ☎200-5125 |
부대시설 |
냉·난방기 |
20,000원 |
체육시설 이용시 |
샤워(1인) |
1,000원 |
체육시설 이용시 |
참고 |
이용인원의 과반수가 사하구 주민이거나 사하구 소재 사업체 직장인일 경우, 이용요금의 50%를 감면(부대시설 제외) |
이용료는 승인 후 3일 이내 지정된 계좌에 납부 바랍니다.
신청방법
- 01. 예약 : 전월 20일까지 공사 홈페이지에 예약신청(추가신청, 변경, 취소 등 지정기일까지 홈페이지 신청)
※ 토·일·공휴일 이용시,근무시간 내 사전 예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2. 승인 : 전월 22일까지 승인(승인 후 3일 이내 지정된 계좌 납부)
- 03. 납부 : 전월 25일까지 공사 지정계좌로 납부(납부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 납부 후 예약취소 : 이용예정 전일까지 취소 시 90% 반환
- 04. 이용 : 이용승인서(납부확인서 수령)확인 후 체육관 이용
※ 이용료 미납시 자동 취소되며 요금반환과 관련된 기일은 근무일 기준
유의사항 및 이용수칙
- 사전예약 및 승인을 받으신 후 체육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승인 후 수정은 불가하오니 수정사항이 있으면 유효한 기일 내 변경예약 바랍니다.
-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중복신청을 지양합니다.
- 경기장 내에서 상업행위(유료강습,물품판매 등)를 일절 금합니다.
- 특히 어린이나 영ㆍ유아를 동반하는 보호자께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사용 후 정리정돈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실내전용 운동화를 착용해야하고 바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구두 등은 착용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는 마루바닥에 임의로 라인 테이프를 부착할 수 없습니다.
- 전열기나 발화성 물질은 반입 할 수 없으며, 체육관 내 각종 기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시설물 파손시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귀중품에 대한 관리는 스스로 하셔야 하며, 귀중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 체육관 내에서 음주·흡연·도박 및 음식물 섭취는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체육관 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단체 이용 시는 감독자 또는 지도교사의 인솔이 있어야 합니다.
- 관계자의 사전승인 없는 촬영은 금합니다.
※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 및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위 이용수칙에 위배되는 행위 시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차량사업소
전화번호 : 노포:051-509-4304 / 신평:051-200-5125 / 호포:055-370-0208 / 대저:051-979-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