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 안내
관련법 및 규정
행위신고 대상
철도보호지구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의 지역에서 건물신축, 굴착 등 각종 공사를 하는 경우
행위신고 시기
공사 착공 전
행위신고 업무 절차
행위신고서 제출(구청 및 민원인)
검토의견서 회신(부산교통공사)
공사시행(민원인)
※벌칙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철도안전법 제79조 3항 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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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신고 처리부서 : 시설처(051-640-7383)
담당부서 :
시설처
전화번호 : 051-640-7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