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는 활용가능한 토지에 대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가능 토지 현황
세부내역
임대가능 토지 현황으로 구분, 필지(필지), 면적(㎡)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
개수(필지) |
면적(㎡) |
1호선 토지 |
15 |
1,294.0 |
2호선 토지 |
59 |
9,446.3 |
3호선 토지 |
8 |
1,272.5 |
4호선 토지 |
22 |
2,893.7 |
계 |
104 |
14,906.5 |
“우리 공사는 자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임대료 체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임대료 체감제도
재산관리규정 제29조의2(임대료 체감)
임대를 위한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일반입찰부터 최초 임대료 예정가격의 20퍼센트를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그 최초 임대료 예정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예시) 최초 임대료 예정가격 50,000천원인 재산의 임대
최초 임대료 예정가격 50,000천원인 재산의 임대로 회차, 입찰 예정가격, 체감 최저한도(체감률), 비고(체감금액)에 관한 정보제공
회차 |
입찰 예정가격 |
체감 최저한도(체감률) |
비고(체감금액) |
1회 |
50,000천원 |
100% |
- |
2회 |
50,000천원 |
100% |
- |
3회 |
45,000천원 |
90%(10%) |
5,000천원 |
4회 |
40,000천원 |
80%(20%) |
10,000천원 |
5회 |
35,000천원 |
70%(30%) |
15,000천원 |
... |
... |
... |
... |
10회(마지막) |
10,000천원 |
20%(80%) |
40,000천원 |
임대 절차
-
임대대상 재산에 대한 제반사항 검토
- 임대재산(토지, 건물 등)에 대한 면적, 지적현황 확인 및 임대 시 문제점 검토
-
관련 부서 의견 조회
-
재산심의위원회 심의
- 임대 타당성 및 임대료 감면, 계약기간 연장, 계약 해지 등 임대 관련 중요 사안
-
공개경쟁입찰 (예외적인 경우 수의계약)
- 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입찰공고 : 7일 이상
-
임대료 납부
- 계약 기간 1년 이내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 기간 1년 이상 : 당해연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대계약 체결
토지의 사용용도 등에 따라 재산심의회 의결 후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
공사 필요에 따라 매각 또는 임대가 제한될 수 있음
문의
회계처 자산관리팀 ☎051-640-7242
담당부서 :
회계처
전화번호 : 051-640-7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