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우리 공사 임직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신고 안내문 입니다.
부산교통공사 소속 임직원 및 배우자, 공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법률위반 행위는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타 기관 소속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부산교통공사 소속 임직원의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등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부산교통공사 감사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공익증진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 및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신고서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고도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등 해당 신고가 청탁금지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