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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7339

우리 공사 임직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신고 안내문 입니다.

 

신고대상

부산교통공사 소속 임직원 및 배우자, 공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법률위반 행위는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타 기관 소속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고방법

누구든지 부산교통공사 소속 임직원의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등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부산교통공사 감사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 방문·우편부산진구 중앙대로644번길 20 감사실
  • 팩스051-640-7616
  • 전화051-640-7636

온라인 신고

  • 인터넷으로 신고 및 신고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로 연결됩니다.
 

신고 처리절차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공익증진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 및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신고서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고도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등 해당 신고가 청탁금지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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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실
전화번호 : 051-640-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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