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가능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467개)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등
신고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 경우
※ 공사에서 관리하는 장소 및 공사가 참여하여 체결한 입찰 또는 계약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공익침해행위 등의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