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규정 제26조의2(매각대금 체감)
매각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80퍼센트(공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그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예시) 최초 매각 예정가격 50,000천원인 재산의 매각
최초 매각 예정가격 50,000천원인 재산의 매각으로 회차, 입찰 예정가격, 체감 최저한도(체감률), 비고(체감금액)에 관한 정보제공
회차
입찰 예정가격
체감 최저한도(체감률)
비고(체감금액)
1회
50,000천원
100%
-
2회
50,000천원
100%
-
3회
45,000천원
90%(10%)
5,000천원
4회
40,000천원
80%(20%)
10,000천원
5회
35,000천원
70%(30%)
15,000천원
6회
30,000천원
60%(40%)
20,000천원
7회(마지막)
25,000천원
50%(50%)
25,000천원
토지 매각 절차
처분 결정
비업무용 재산 및 잔여지 중 활용가치가 없어 매각 필요 (재산관리부서에서 결정)
매각 계획 수립
매각대상, 매각방법, 매각일정 등 매각 관련사항 결정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감정평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 후 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 산정
재산심의위원회 심의
매각 타당성 및 매각 금액·조건 등 매각 관련 중요 사안
발의 부서에서 위원회 관리 부서에 안건 제출
사장승인
대상 재산에 대한 매각 건의
감사실 일상 감사(매 건당 2,000만원 이상)
이사회 의결 및 시장 승인
1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의 재산
부산시에 승인 요청
입찰공고 (수의계약 시 생략)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입찰 등록 (입찰 마감 전일로부터 7일 이상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