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사업계획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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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공고 및 개별통보
- 지역일간지 1회 이상 공고, 20일 이상 열람
- 편입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개별통보
- 소유자 의견제출(열람기간 20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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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변경)신청
- 신청서 신청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
- 경미한 변경시 부산시에 제출로 갈음(권한의 위임)
- 도시철도 제25조의3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거(권한의 위임) : 지자체장
- 총연장노선의 100분의 10이내의 조정
- 도시철도 용지의 100분의 10이내의 조정과 그 범위의 설비 또는 시설의 위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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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협의
- 협의부서 결정 후 각 협의부서별 협의진행
- 각 관련부처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 도시철도법 제23조의거 사업계획에 대한 타법률 인허가 등 의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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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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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고시
담당부서 :
건설계획처
전화번호 : 051-640-7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