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통로 설치
연결통로란?
도시철도와 인근 건물을 연결하는 연결통로는 도시철도 이용객 증가, 건물 내 인구 유입을 통한 건물가치 증대, 도시철도-건물 이용편의 향상으로 건물주, 이용시민, 지자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물입니다.
건물주 |
· 도시철도-건물간 출입편의 향상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 · 건물 인지도 향상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 |
---|---|
이용고객 |
· 출입시설 추가확보로 보행동선 단축 및 접근성 향상 · 보행혼잡 최소화 |
지자체 |
· 역세권 개발에 따른 지역발전 활성화 · 지역주민 교통편의 증진 |
호선 |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노포) |
2호선 (양산~장산) |
3호선 (수영~대저) |
4호선 (미남~안평) |
계 |
---|---|---|---|---|---|
역사 | 40개역 | 43개역 | 17개역 | 14개역 | 114개역 |
지하상가 | - | 1개소 | 1개소 | - | 2개소 |
설치장소 |
· 기존 출입구와 연결하는 것을 원칙 (부득이한 경우 협의를 통해 벽체 등과 연결추진) |
---|---|
설치승인 기준 |
· 설치위치의 적정성(기존 시설과의 저촉 등) · 고객편의성 및 도시철도 이용객 증가 효과 · 규모의 적정성 및 구조적 안전성 |
공사시기 |
· 기존 건물 : 신청 시점 · 신축 건물 : 신청 이후 건축공사와 병행시공 |
설치비용 |
· 연결통로 설치관련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행정절차 등에 따른 사업비 · 연결통로 설치 부담금(기술업무지원비, 영업수익 및 재산손실금) |
재산권 |
· 국공유지 : 준공 후 기부채납 등 관할기관(시·군·구) 재산관리규정에 따름 · 사 유 지 : 지하토지 사용은 무상 (연결통로 무단 훼손·변경 방지를 위하여 구분 지상권 설정) |
연결통로 유지관리 | · 연결통로 유지관리 및 이에 따른 제반비용 : 신청인 부담 |
연결통로 설치 허가(승인) 신청 |
· 설치 적정성 검토서(고객편의성, 도시철도 이용객 증가효과 등) · 연결통로 설치 기본계획(설치위치, 규모 등) |
---|---|
연결통로 실시설계 협의 | ·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
공사착공 알림 |
· 착공계 · 공사관련 관할기관(시·군·구) 허가서류 |
공사완료 알림 |
· 준공도서(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 안전점검종합보고서, 감리보고서 · 준공관련 서류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출확인서 · 기타 협약서 상 명시된 제출서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