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예방지침 시행 안내문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1.28. 공포됨에 따라, 2014.7.29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시 조기발견을 위한 「실종예방지침」이 시행됩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지자체, 경찰청등 다중이용시설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실종예방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실종아동등 발생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규모 및 종류
- 매장면적이 1만㎡이상인 대규모점포
- 대지면적 또는 연면적이 1만㎡이상인 유원시설
- 연면적이 1만㎡이상 또는 환승역이 있는 도시철도역사
- 여객이용시설이 5천㎡이상인 여객·항만·공항터미널
- 관람석이 5천석 이상 또는 프로스포츠가 개최되는 전문체육시설
- 1천석 이상의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 연면적이 1만㎡인 박물관 및 미술관
- 대지면적 또는 연면적이 1만㎡이상인 지역축제장
- (규모 미고려)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실종아동등 발생시 경찰신고 이전에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의 조치필요사항은 실종예방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 ① 아동등의 정보 확인 후 경보 발령
- ② 출입구등에 종사자 배치와 감시·수색
- ③ 미발견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리주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시설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지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1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실종예방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00만원 이하, 교육훈련 미실시 또는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실종아동 발생시 조기발견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한 실종예방지침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T. 044-202-3434, 3436)
담당부서 :
영업처
전화번호 : 051-640-7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