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하 "여객"이라 합니다.)과 공사간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및 열람)
- ① 이 약관은 여객운송에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사가 정한 내부 규정을 적용하고 이 약관과 내부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른 법령을 준용하거나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② 이 약관은 여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각 역에 비치하고 홈페이지(http://www.humetro.busan.kr)에 게재하며 중요한 사항은 역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제2조의2(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역”이란 여객을 운송하는 정거장을 말합니다.
- 2. “열차”란 여객을 운송하는 전동차를 말합니다.
- 3. “승차권”이란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증표를 말합니다.
- 4. "QR승차권"이란 역사내 승차권발매기에서 발매하여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1회용 승차권을 말합니다.
- 5. “교통카드”란 한 장의 카드로 도시철도, 시내버스, 기타 각종 교통수단 등을 선불 ·후불 또는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말하며, 그 종류는 선불·후불교통카드, 복지교통카드, 다자녀 교통카드 및 유아용교통카드로 구분합니다.
- 6. “모바일승차권”이란 도시철도 구간을 선불 금액 충전 후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으로서 공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이라고 합니다.)에서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 7. "단체승차권" 이란 일정 수 이상의 여객이 동일한 도시철도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말합니다.
- 8. "정기승차권"이란 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구간에서 정해진 기간 또는 횟수 이용 후 계속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말합니다.
- 9. “여행시작”이란 여객이 여행을 시작하는 역에서 승차권을 개표한 때를 말합니다.
- 10. “신분증”이란 여객운임 할인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서 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다자녀가족사랑카드, 디지털신분증(모바일운전면허증, B-PASS) 등을 말합니다.
- 11. “개표”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승차권 또는 교통카드를 게이트에 인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12. “메트로페이”란 여객이 앱을 내려받아 자동발매기 등에서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충전하여 그 금액만큼 가치가 저장된 것을 말합니다.
제3조(계약의 성립 및 적용)
- ① 여객운송계약의 성립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성립되며, 이 경우 여객은 이 약관 및 이 약관을 근거로 정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1. 여객이 정해진 운임을 지불하고 승차권 또는 그 증표를 교부받았을 때
- 2. 여객이 교통카드를 개표한 때(단, 정기승차권, 모바일승차권은 여객이 정해진 요금 또는 메트로페이를 충전한 때)
- 3. 무임대상자가 일회용 우대승차권을 발급받았을 때
- 4.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는 보호자가 개표한 때(단, 유아용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가 개표된 때)
-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처리는 따로 정한 것이 없는 한 그 계약이 성립한 때의 약관에 의합니다. 다만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교통카드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교통카드 발급기관과 소지자 간의 계약에 의합니다.
제3조의2(기간의 계산)
이 약관에서 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시간에 불구하고 첫날을 1일로 계산합니다.
제4조(여객운송의 제한 또는 조정)
- 공사는 원활한 여객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요지를 관계역 또는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는 안내방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1. 승차권의 종류, 발매역, 발매시간, 발매방법에 관한 사항
- 2. 승차구간, 승차방법 또는 승차열차에 관한 사항
- 3. 운임의 할인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4. 휴대품에 관한 사항
- 5. 교통카드, 모바일승차권 이용에 관한 사항
제2장 여객운임
제5조(여객운임의 종류 및 적용)
- ① 여객운임은 별표1에 정한 종류에 따라 소정의 운임을 받습니다.
- ② 여객의 기본운임은 여객이 승차한 출발역과 도착역간 최단경로의 거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여객의 기본운임으로 1구간, 2구간별 기준거리 및 기본운임 제공
구분/구간별 |
1구간 |
2구간 |
기준거리 |
출발역 기준 10km까지 |
출발역 기준 10km 초과 |
기본운임 |
1,600원 |
1,800원 |
- ③ 여객은 여객운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할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동일 승차권에 대하여는 중복할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6조(여객운임의 감면)
- ① 법령 또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여객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습니다.
- 1. 무 임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정한 만 65세 이상 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여객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여객 1명
- 교통카드 또는 모바일 승차권을 이용하는 어린이(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단, 1회용 QR승차권 사용시에는 [별표1] 여객운임표의 운임을 받습니다.
- 만 5세 이하 유아
- 2. 할 인
- 부산시 다자녀 가정 구성원 :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의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성원으로서 부산광역시가 발급·증명한 카드에 등재된 여객에 대하여는 운임의 50% 범위 내에서 할인 할 수 있습니다.
- ②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지정한 기간에 한하여 운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7조(구간초과 등의 운임정산)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운임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1. 구간초과 : 승차권면의 여객운임과 실제승차구간의 여객운임과의 차액
- 2. 개표후 3시간 초과 : 어른.청소년.어린이별로 최대구간 기본운임 단, 어린이는 QR승차권 사용시에만 정산하고, 최대구간 QR승차권 운임을 적용합니다.
- ② 구간과 시간이 동시에 초과하였을 때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운임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은 출장한 직원에게 어른, 청소년 등 여객 구분별 최대구간의 기본운임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단, 어린이는 최대구간 QR승차권 운임을 적용합니다.
- 1.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고 승차한 것으로 인정 되는 여객이 미리 신고하였을 때
- 2. 여행시작 후 승차권을 분실한 여객이 미리 신고하였을 때
- 3. 교통카드 소지 여객(어린이 제외)이 시간초과 또는 무단입장 하였으나 카드잔액이 부족하였을 때
제8조(부가운임)
- ① 여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열차 탑승 전의 경우 1구간 기본운임의 30배를 징수하고, 열차 탑승 후에는 승차구간의 기본운임과 그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합산하여 징수합니다. 단, 어린이의 부가운임은 QR승차권 운임을 적용하여 징수합니다.
-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개표하지 아니하고 게이트를 통과하였을 때
- 2. 여행시작 후 승차권을 분실한 여객이 그 사실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게이트를 통과하였을 때
- 3. 할인 또는 우대승차권을 사용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였을 때
- 4. 승차권면 표시사항을 변조하여 사용하였을 때
- 5. 유효기간이 종료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 6. 할인 또는 우대승차권을 사용하는 여객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제시를 거절하는 때
- 7. 단체여객이 인원을 초과하여 승차하였을 때 또는 운임을 면할 목적으로 신분 또는 연령 등을 속여 승차하였을 때
- 8. 직원 이외의 여객이 직원용승차권을 사용한 때
- 9. 승차권을 복사 등 기타 위·변조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때
- 10. 그 밖에 부정승차의 수단으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 ②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승차권을 무효로 하여 회수합니다. 다만, 교통카드, 모바일승차권은 예외로 합니다.
제3장 승차권의 효력
제9조(승차권의 사용조건)
- ① 여객은 여행을 시작하여 종료할 때까지 그 승차에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여야 하고 여객운임을 감면받는 여객은 해당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② 여객은 각각 1매의 승차권을 소지하고 그 권면 표시사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승차권은 예외로 합니다.
- ③ 여객은 승차권 및 신분증 확인 등 직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제9조의2(승차권의 유효기간)
- 승차권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매일로부터 사용종료일까지로 합니다.
- 1. QR승차권 : 발매일로부터 180일까지. 다만, 여객운임이 변경된 경우 별도로 정한 기간
- 2. 단체승차권 : 발매시 정한 기간까지
- 3. 정기승차권 : 종류별로 정한 기간까지(1일, 3일, 30일)
- 4. 메트로페이: 여객이 충전 또는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5년까지. 이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한 잔액에 대해서는 「상법」 제64에 따라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시효 완성 전 여객에게 사전에 통지합니다.
제10조(승차권의 사용특례)
- ① 승차권은 다음의 경우에는 제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어른용의 승차권을 청소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청소년용의 승차권을 어린이가 사용하는 경우
- 2. 승차권면에 표시된 구간이내의 구간을 사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에 여객은 운임의 차액에 대한 반환청구나 승차하지 아니한 구간에 대한 승차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③ 교통카드와 모바일승차권은 잔여금액이 1구간 운임 이상이면 최대구간을 승차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2(모바일승차권의 혜택)
- ① 여객이 모바일 앱 회원으로서 모바일승차권을 10회 사용할 때 마다 도시철도 최대구간을 1회 승차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② 이용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정기권과 이용권은 사용횟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③ 제1항의 모바일승차권의 사용횟수 계산기간은 180일이며, 최초 사용일 기준으로 180일 이후부터 일 단위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자동으로 사용횟수가 소멸됩니다.
제11조(동일한 역을 3시간이내 들어갔다 나올 경우의 처리)
- ① 여객이 동일한 역을 3시간 이내에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QR승차권은 집표합니다.
- 2. 교통카드는 1구간 운임을 차감합니다.
- 3. 모바일승차권은 1구간 운임을 차감합니다.
- 4. 정기승차권은 이용횟수를 1회 차감합니다.
- ② 역무자동기기의 고장으로 인해 개표가 되지 않은 승차권에 대하여는 하차역에서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처리합니다.
제11조의2(여행방향 착오 등에 대한 처리)
- ① 여객이 여행방향 착오 등의 사유로 최초 개표 후 5분 이내 동일한 역에서 동일한 승차권으로 다시 개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승차권의 기본운임 부과 또는 횟수 차감을 면제합니다.
- ② 여객이 착오 등의 사유로 목적지를 지나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원에게 사전에 신고하여 사실여부가 인정되었을 때에 한하여 정당한 방향으로 재입장 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운임의 반환 및 보상
제12조(여객운임의 반환)
- ① 여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여객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사에 지불한 여객운임을 반환합니다.
- 1.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개표하지 않은 QR승차권 또는 1일·3일 승차권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 2. 단체승차권으로서 여행시작 전이고 통용기간 내인 경우에 여행을 취소하였을 때
- 3.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1개월 승차권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 4. 메트로페이의 잔액 환불을 요구하였을 때
- 5. 여객의 사정으로 개표 후 승차하지 않고 10분 이내에 동일한 역을 되돌아 나왔을 때
- 6. 승차권을 개표 후 여객의 귀책없이 마지막 열차가 출발하여 승차하지 못한 때
-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반환금액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모바일 앱으로 발매한 경우에는 반환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고 메트로페이로 반환합니다.
-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메트로페이의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다만 모바일 앱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여객이 휴대전화를 변경, 분실하거나 인증에 사용한 전자우편을 분실하는 등 본인의 정보관리 소홀로 인하여 잔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1. 메트로페이 잔액은 충전한 순서로부터 사용실적을 선입선출의 방법으로 차감하여 계산하며 잔액의 충전수단으로 반환합니다.
- 2. 잔액이 1구간 운임 미만인 경우 반환수수료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3. 잔액이 1구간 운임 이상의 경우는 1만원 당 200원의 반환수수료를 차감합니다.
- ④ 부산-김해경전철 또는 타 시도 교통수단을 이용했거나 이용하려는 여객이 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운임을 반환받은 경우, 그 이후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2조의2(승차권을 중복 개표한 경우의 여객운임 반환)
- ① 착오 등의 사유로 여객 1명이 동일한 역에서 5분내에 2개 이상의 승차권을 개표하여 운임 반환을 청구한 경우. 여객이 공사에 추가로 지불한 운임을 반환합니다. 다만, 무임대상자가 복지교통카드 또는 우대승차권과 선후불교통카드를 중복 개표하고 선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도시철도 이용 후 타 교통수단으로 환승한 경우에는 여객운임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운임반환은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표한 역에서 처리하며. 이 경우 반환금액은 승차에 유효한 개표된 승차권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제외한 1구간 운임 또는 환승운임으로 합니다.
제13조(열차운행불능 및 지연 등의 처리)
- ① 열차의 운행불능 등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최대구간을 승차할 수 있는 1회 승차권 또는 현금으로 반환합니다. 이 경우 여객은 여행이 중단된 때에 집표된 승차권을 소지하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각 역에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② 공사의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중단 또는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1시간이상 차내지연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운임의 반환 외에 별도의 교통비로 현금 5,000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마지막 열차가 지연된 경우와 열차지연으로 다른 노선의 마지막 열차와 접속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운임의 반환 외에 별도의 교통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1. 30분이상 1시간 미만 지연시 : 현금 5,000원
- 2. 1시간 이상 지연시 : 현금 10,000원
-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대체교통비는 여행중지역에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5장 여객수송의 금지 및 제한
제14조(휴대품의 금지 및 제한)
-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역구내 또는 열차내에 휴대하여 승차할 수 없습니다.
- 1. 별표 3에 의한 위해물품,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것
- 2. 난로 및 풍로. 다만, 승차 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
- 3. 사체
- 4. 동물. 다만, 애완동물은 전용 이동장에 넣어 이동장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이 동반한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합니다.
- 5.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6. 기타 차량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
- ② 제1항에 의하여 휴대금지된 물품 이외에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0cm 또는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할 수 없습니다.
-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휴대 할 수 있습니다.
- 1. 운동 또는 오락용구로 길이가 200cm 이내의 것
- 2. 휠체어
- 3.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 ④ 공사는 여객의 휴대품 중에 금지품이 있는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물건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으며, 불응하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⑤ 공사는 여객이 제1항 및 제2항의 휴대금지품 또는 제한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역에 하차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가금을 징수합니다.
- 1. 위해물품 : 10만원 이하
- 2. 위해물품 이외의 금지품 : 1구간 기본운임의 10배
- 3. 기타 제한품 : 1구간 기본운임
제14조2(휴대품 제한 특례 및 준수사항)
- ① 자전거는 제14조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법정공휴일 또는 사장이 지정하는 날에 휴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지정한 위치(차량의 맨 뒤칸)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 2.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4. 그 밖에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날 외에 자전거 휴대승차를 한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③ 공사는 여객의 안전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전거 휴대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④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개인이동수단, 무인비행장치 및 완구류 등을 타고 이동하거나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또는 유아 이동 보조기구는 제외합니다.
- ⑤제1항과 제4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본인 및 다른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공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운송거절, 퇴거, 고발대상 행위)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 1. 열차 내에 별표 3의 위해물품을 휴대하는 행위
- 2.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 3. 여객의 행동, 연령 또는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여행이 곤란함에도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경우
- 4.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5.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승차권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6. 공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역이나 열차 내에서 공중 또는 여객에게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의 판매, 배부, 연설 또는 권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7.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 8.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도중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 9.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 10. 직원의 허락 없이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
- 11. 직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12.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 13.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노숙하는 행위
- 14.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또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 15. 정당한 사유 없이 역 구내의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열차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열차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 16. 열차 밖에 있는 여객에게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 17. 여객 또는 공중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18. 열차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을 던져 열차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마스크 착용 등)를 따르지 않는 경우
- 20.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
부칙
- 이 약관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제5조 관련)
여객운임표
여객운임표로 구분에 따른 종류, 운임, 비고제공
구분 |
종류 |
운임 |
비고 |
교통카드 · 모바일 승차권 |
어른 |
1구간 |
1,600 |
기본운임 |
개표 후 3시간 초과 시 2구간운임 합산 (어린이 제외) |
2구간 |
1,800 |
청소년 |
1구간 |
1,050 |
어른운임 66%수준 |
2구간 |
1,200 |
어린이 |
무임 |
만6세 이상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
다자녀가정 교통카드 |
1구간 |
800 |
어른운임 50%수준 |
2구간 |
900 |
복지교통카드 |
무임 |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해당자 |
유아용교통카드 |
무임 |
만6세 미만의 유아 |
QR
승차권 |
어른 |
1구간 |
1,700 |
교통카드 운임에
100원 할증 |
*구간초과 : 1·2구간 운임차액 징수
*시간초과 : 개표 후 3시간 초과 시 2구간운임 징수 |
2구간 |
1,900 |
청소년 |
1구간 |
1,150 |
교통카드 운임에 100원 할증 |
2구간 |
1,300 |
어린이 |
1구간 |
700 |
만6세 이상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
2구간 |
800 |
다자녀가정 |
1구간 |
850 |
교통카드 운임에 50원 할증 |
2구간 |
950 |
단체권
(1구간 1명당) |
어른 |
1,440 |
20명 이상이 동일구간 및 경로를 같이 여행하는 경우 발매 교통카드 운임의 10% 할인 |
청소년 |
945 |
어린이 |
630 |
우대승차권 |
무임 |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해당자 |
출장운임 |
어른 |
1,800 |
최대구간(2구간) 교통카드 운임 (제7조제3항의 경우) 어린이는 QR승차권 사용시에만 적용 |
청소년 |
1,200 |
어린이 |
800 |
정기 승차권 |
어른 |
1일권(앱) |
6,000 |
발매당일 무제한 사용 |
3일권(앱) |
13,000 |
3일 이내 무제한 사용 |
1개월권 (카드, 앱) |
45,000 |
30일 이내 45회까지 이용가능 |
청소년 |
1일권(앱) |
4,000 |
발매당일 무제한 사용 |
3일권(앱) |
9,000 |
3일 이내 무제한 사용 |
1개월권(앱) |
33,000 |
30일 이내 45회까지 이용가능 |
- 어른 :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여객
-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객
- 어린이 :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여객 또는 초등학생
- 공사 모바일 앱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모바일승차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어른(모바일승차권) 운임 적용
[별표 2](제12조 관련)
1개월승차권 운임반환표(어른)
1개월승차권 운임반환표(어른)로 사용횟수별 잔여횟수, 반환금액 제공
사용횟수 |
잔여횟수 |
반환금액 |
사용횟수 |
잔여횟수 |
반환금액 |
0 |
45 |
44,900 |
23 |
22 |
8,100 |
1 |
44 |
43,300 |
24 |
21 |
6,500 |
2 |
43 |
41,700 |
25 |
20 |
4,900 |
3 |
42 |
40,100 |
26 |
19 |
3,300 |
4 |
41 |
38,500 |
27 |
18 |
1,700 |
5 |
40 |
36,900 |
28 |
17 |
100 |
6 |
39 |
35,300 |
29 |
16 |
0 |
7 |
38 |
33,700 |
30 |
15 |
0 |
8 |
37 |
32,100 |
31 |
14 |
0 |
9 |
36 |
30,500 |
32 |
13 |
0 |
10 |
35 |
28,900 |
33 |
12 |
0 |
11 |
34 |
27,300 |
34 |
11 |
0 |
12 |
33 |
25,700 |
35 |
10 |
0 |
13 |
32 |
24,100 |
36 |
9 |
0 |
14 |
31 |
22,500 |
37 |
8 |
0 |
15 |
30 |
20,900 |
38 |
7 |
0 |
16 |
29 |
19,300 |
39 |
6 |
0 |
17 |
28 |
17,700 |
40 |
5 |
0 |
18 |
27 |
16,100 |
41 |
4 |
0 |
19 |
26 |
14,500 |
42 |
3 |
0 |
20 |
25 |
12,900 |
43 |
2 |
0 |
21 |
24 |
11,300 |
44 |
1 |
0 |
22 |
23 |
9,700 |
45 |
0 |
0 |
- 반환금액 산식 : 1개월권 운임(45,000원) - (1,600원 x 사용횟수) - 수수료(100원)
- (앱에서 발매한 경우,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음)
- 끝수처리 기준 : 100원 미만은 100원으로 올림
1개월승차권 운임반환표(청소년)
1개월승차권 운임반환표(어른)로 사용횟수별 잔여횟수, 반환금액 제공
사용횟수 |
잔여횟수 |
반환금액 |
사용횟수 |
잔여횟수 |
반환금액 |
0 |
45 |
32,900 |
23 |
22 |
8,800 |
1 |
44 |
31,900 |
24 |
21 |
7,700 |
2 |
43 |
30,800 |
25 |
20 |
6,700 |
3 |
42 |
29,800 |
26 |
19 |
5,600 |
4 |
41 |
28,700 |
27 |
18 |
4,600 |
5 |
40 |
27,700 |
28 |
17 |
3,500 |
6 |
39 |
26,600 |
29 |
16 |
2,500 |
7 |
38 |
25,600 |
30 |
15 |
1,400 |
8 |
37 |
24,500 |
31 |
14 |
400 |
9 |
36 |
23,500 |
32 |
13 |
0 |
10 |
35 |
22,400 |
33 |
12 |
0 |
11 |
34 |
21,400 |
34 |
11 |
0 |
12 |
33 |
20,300 |
35 |
10 |
0 |
13 |
32 |
19,300 |
36 |
9 |
0 |
14 |
31 |
18,200 |
37 |
8 |
0 |
15 |
30 |
17,200 |
38 |
7 |
0 |
16 |
29 |
16,100 |
39 |
6 |
0 |
17 |
28 |
15,100 |
40 |
5 |
0 |
18 |
27 |
14,000 |
41 |
4 |
0 |
19 |
26 |
13,000 |
42 |
3 |
0 |
20 |
25 |
11,900 |
43 |
2 |
0 |
21 |
24 |
10,900 |
44 |
1 |
0 |
22 |
23 |
9,800 |
45 |
0 |
0 |
- 반환금액 산식 : 1개월권 운임(33,000원) - (1,050원 x 사용횟수) - 수수료(100원)
- (앱에서 발매한 경우,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음)
- 끝수처리 기준 : 100원 미만은 100원으로 올림
[별표 3](제14조, 제15조 관련)
위해물품
위해물품 표로 위해물품 종류에 따른 품목별 내역 제공
종류 |
품목별 내역 |
화약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폭약·화공품과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질 |
고압가스 |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물질, 섭씨 50도에서 30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진공을 0으로 하는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물질,
섭씨 21.1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거나 섭씨 54.4도에서 73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을 가진 물질이나, 섭씨 37.8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가스압력(진공을 0으로 하는 가스압력을 말한다)을 가진 액체상태의 인화성 물질 |
인화성 액체 |
밀폐식 인화점 측정법에 따른 인화점이 섭씨 60.5도 이하인 액체나 개방식 인화점 측정법에 따른 인화점이 섭씨 65.6도 이하인 액체 |
가연성 물질류 |
○ 가연성고체 : 화기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점화되며 화재를 조장할 수 있는 가연성 고체
○ 자연발화성 물질 : 통상적인 운송상태에서 마찰·습기흡수·화학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열하거나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 그 밖의 가연성물질 :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
산화성 물질류 |
○ 산화성 물질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 외의 것
○ 유기과산화물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
독물류 |
○ 독물 : 사람이 흡입·접촉하거나 체내에 섭취한 경우에 강력한 독작용이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 살아 있는 병원체 및 살아 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병원체가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
방사성 물질 |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이나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능의 농도가 킬로그램당 74킬로베크렐(그램당 0.002마이크로큐리) 이상인 것 |
부식성 물질 |
생물체의 조직에 접촉한 경우 화학반응에 의하여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는 물질이나 열차의 차체·적하물 등에 접촉한 경우 물질적 손상을 주는 물질 |
마취성 물질 |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이나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 |
총포·도검류 등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에 따른 총포·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
그 밖의 유해물질 |
화학변화 등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
여객운송약관 부속(부산도시철도 애플리케이션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부산도시철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사람과 공사와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회원”이란 공사와 앱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 2. "회원 ID"란 가입 회원의 식별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공사가 승인하는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3. "비밀번호'란 회원 본인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본인이 공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표기한 암호문자를 말합니다.
- 4. "해지"란 공사 또는 회원이 앱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 5. “비회원” 이란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및 효력)
- ① 이 약관은 모바일 앱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 도시철도 이용 등에 적용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객운송 약관 및 내부규정을 적용하고, 약관 및 내부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른 법령을 준용하거나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② 이 약관의 내용은 앱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③ 공사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④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 가입 등)
- 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는 회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부산도시철도 앱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앱에 접속하여 가입절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③ 공사는 회원가입 시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실명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 변경)
- ① 회원은 회원가입 시 공사에 제공하였던 정보사항이 변경된 경우 앱을 이용하여 수정하거나 공사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② 공사는 회원이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③ 공사는 회원이 회원정보(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변경하지 않아 다른 회원이 서비스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정당 회원정보 사용자임을 확인한 후, 변경되지 않은 회원의 회원정보를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은 앱 내 회원정보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① 공사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집 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
- 이름(다자녀가정 할인을 신청한 경우 자녀 이름 포함) 및 본인인증정보, 회원ID, 비밀번호
- 생년월일(다자녀가정 할인을 신청한 경우 자녀 생년월일 포함) 및 성별
- 휴대전화번호, 모바일 고유기기 식별번호
- 전자우편 주소, 거주지 등
- 2. 비회원
- 전자우편 주소, 모바일 고유기기 식별번호
- 휴대전화번호
- 3. 삭제
- 4. 삭제
- ②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계약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제7조(서비스 제공)
- ① 공사는 앱에 가입한 회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휴대전화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비회원에게는 서비스의 일부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메트로페이 충전 및 이용권 지급
- 2. 승차권 발매
- 3. 열차운행에 대한 정보
- 4. 도시철도 이벤트 관련 정보
- 5. 기타 회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 ② 이용자가 앱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더라도,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차권을 구매하거나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회원으로 인정합니다.
제8조(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신청과 공사의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3.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4.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 5. 기타 공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때
제9조(서비스의 제공일시)
- ① 서비스 제공일은 연중무휴, 운영시간은 “05:00 – 익일 01:00”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공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는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그 밖의 방법으로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공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공사는 회원이 회원정보(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변경하지 않아 다른 회원이 서비스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정당 회원정보 사용자임을 확인한 후, 변경되지 않은 회원의 회원정보를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서비스의 변경, 중지)
- ① 공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할 경우 사전 고지 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 ②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는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삭제
- ④ 이용자가 계속하여 일정기간 승차권 구매 또는 사용을 하지 않거나 앱을 통해 로그인 하지 않을 때에는 회원의 경우 탈회조치 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잔여 메트로페이를 삭제 처리합니다.
- ⑤ 제4항의 경우, 공사는 삭제 처리 시점 30일 전까지 전자우편 등의 수단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1조(거래내역의 수집)
- ① 공사는 고객이 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 시 최소한의 거래내용(거래일시, 거래금액, 승하차정보 등)을 수집합니다.
- ② 수집된 거래내역 정보는 운임 정산, 공사의 통계 작성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12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 ①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② 회원은 ID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본인의 비밀번호를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즉시 공사에 통지하고 공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공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공사의 안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3조(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앱 또는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릅니다.
제14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때는 회원 본인이 직접 휴대전화를 통해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 공사는 보안 및 ID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③ 공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비 실명가입,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등 이용자가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 4. 타인의 회원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5.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8. 기타 관련 법령이나 공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15조(책임소재)
- 공사는 앱 이용 중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1. 앱을 불법거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 2. 회원이 자신의 ID, 패스워드 등 정보를 누설·노출하거나 방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3. 회원가입·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 4. 이용자가 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제16조(약관위반 시 책임)
공사와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7조(관할법원)
- ① 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공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 이 약관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담당부서 :
영업처
전화번호 : 051-640-7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