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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반원칙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운전직 채용은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시험으로 시행

 

채용결격사유

  1. 1. 피성년후견인
  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5.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7.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8.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9.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0. 10.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합격한 사람
  11. 11.비위채용자로 적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1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13.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채용응시연령

채용공고일이 속한 연도말 기준 18세 이상, 정년 범위 내

 

거주지 제한사항

  • 공고일이 속한 연도의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동 기간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공고일이 속한 연도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위 1번과 2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채용절차

STEP 1 채용공고 → STEP 2 필기시험 → STEP 3 인적성검사 → STEP 4 서류접수 → STEP 5 면접 → STEP 6 최종발표 → STEP 7 신체검사
 

필기시험 과목

필기시험 과목을 직렬·직급, 필수 과목, 전공 과목로 정보제공
구 분 필수 과목 전공 과목
2024년 2025년
공개경쟁
(9급)
운영 직업기초능력평가 직업기초능력평가, 관계법령 법학/행정학/경영학/경제학/회계학/
전산일반(택1)
토목 직업기초능력평가 직업기초능력평가, 관계법령 토목일반
건축 직업기초능력평가 직업기초능력평가, 관계법령 건축일반
기계 직업기초능력평가 직업기초능력평가, 관계법령 기계일반
전기 직업기초능력평가 직업기초능력평가, 관계법령 전기일반
신호 직업기초능력평가 직업기초능력평가, 관계법령 전기일반/통신일반(택1)
통신 직업기초능력평가 직업기초능력평가, 관계법령 통신일반
경력경쟁
(9급)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직업기초능력평가 직업기초능력평가, 관계법령 기계 · 전기일반

필수과목에 추가되는 관계법령은 2025년 시행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이며(각 시행령 포함),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법령 변경 가능

 

직렬별 담당업무

직렬별 담당업무를 직렬, 담당 직무로 정보제공
직렬 담당 직무 직무_설명서
운영직 행정업무 및 역무업무 전반 붙임
운전직 전동차 승무 붙임
토목직 선로설비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토목분야) 붙임
건축직 도시철도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건축분야) 붙임
기계직 전동차, 도시철도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기계설비분야) 붙임
전기직 전동차, 도시철도 전기설비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전기설비분야) 붙임
신호직 도시철도 신호설비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신호분야) 붙임
통신직 도시철도 통신·역무자동설비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통신·역무자동설비분야) 붙임
 

신체검사

철도안전법신체검사규정에 의함

단,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상세내용은 채용공고 시 발표)

 

채용시험 가산점

채용시험 가산점을 항목, 가산대상, 가산비율, 비고로 정보제공
항 목 가 산 대 상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
대상자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장애인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필기시험 만점의 5% -
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필기시험 만점의 5% -
기술사, 기능장 필기시험 만점의 5% 직렬별 자격증
종류는 공고문의
붙임 참조
기사, 산업기사 필기시험 만점의 3%
철도교통관제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필기시험 만점의 3%
  1. 1.모든 가산점 대상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취득·결정되어야 함
  2. 2.필기시험 가산점은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
  3. 3.[가산점 항목 간] 및 [동일 항목 내 가산대상 간] 중복 불가(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자격증] 항목과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자격증 하나와 합산 적용
  4. 4.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합격률 상한제(30%)를 적용하며,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발급 증명서로 확인
  5. 5.응시자격에 해당하는 항목 또는 가산대상은 가산점 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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