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FAQ
철도안전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료제공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 전 관할 사업소 문의
구분 | 열차 내 | 역사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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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 노포차량사업소(051-509-4374) 신평차량사업소(051-200-5113) |
제1운영사업소(051-678-6150) |
2호선 | 호포차량사업소(055-370-0115) | 제2운영사업소(051-678-6250) |
3호선 | 대저차량사업소(051-979-0127) | 제3운영사업소(051-678-6351) |
4호선 | 경전철운영사업소(051-605-0114) | 경전철운영사업소(051-605-0106) |
도시철도 시설물은 다중이용시설이므로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도면 및 세부 구조도 비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도면 필요 시 담당부서(시설처 051-640-7305) 문의
사전정보공표제도 이용
* 사전정보공표제도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