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신고센터
직원의 정당한 사유없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또는 내부 검토를 이유로 늑장 처리
법령취지, 사실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
이해관계 충돌,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정당한 업무를 지연(회피)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공표되지 않은 내부지침을 이유로 업무 회피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기존 규제, 관행대로 업무 처리
책임 회피 목적으로 법령·규정 외 서류를 추가 요구
전화, 인터넷 중 선택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고 시 「익명」과 「실명」중에서 선택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 처리결과는 실명으로 신고하신 분에게만 알려드립니다.
신고인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신고한 내용은 감사실 담당자 외엔 열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