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피해 신고·상담센터
공사의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 및 불이익 처우 등에 대해 신고·상담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본 갑질신고 메뉴는 국민권익위원회 「갑질피해 신고센터」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와 별도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감액 등 공사의 갑질에 대한 사항
※ 조사에 장기간 소요될 경우 사유 명시하여 14일이내 중간 통보
신고인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신고한 내용은 감사실 담당자 외엔 열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