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원가 및 운임결정
수송원가={(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외비용 - 영업외수익(금융이익)} ÷ 수송인원
1,907원={(6,092억원 + 393억원) + 0 - 24억원} ÷ 3억 3,885만명
인건비와 경비 등 도시철도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영업비용
이자비용과 외화환손실
이자수익
1년간 수송인원
(단위 : 천명, 백만원 / 2017년)
총 수송원가(A) | 수송 현황 | 1인당(원) | 1인당(원) 부족액(D-E) |
원가 보전율(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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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B) | 수입금(C) | 수송원가(D=A/B) | 평균운임(E=C/B) | |||
609,184 | 338,850 | 269,143 | 1,907 | 794.3 | 1,112.30 | 41.7% |
총 수송원가 : 영업비용(매출원가+판관비)+영업외비용-영업외수익
수송원가 보전을 위한 운임수준 : 3,207원 <2017년 기준>
순 서 | 내 용 | 담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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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임 상한범위 조정 요청 | 운임조정의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부산시에 운임 상한범위 조정 요청 | 공 사 |
② 운임조정 상한범위 결정 | 교통혁신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 의결 → 운임조정 상한액 결정 | 부산시 |
③ 운임결정 및 신고 | 이사회 의결 및 부산시에 신고 | 공 사 → 부산시 |
④ 운임조정액 확정 | 부산시에서 신고된 운임조정액 확정 | 부산시 |
⑤ 운임조정 통보 |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에 통보 | 부산시 |
도시철도운영자는 운임변경 시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시·도지사는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견을 들어야 함
운임조정위원회는 전체 위원 중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운임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가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