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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1인당 수송원가 산출과정

수송원가 산출식

수송원가={(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외비용 - 영업외수익(금융이익)} ÷ 수송인원
1,907원={(6,092억원 + 393억원) + 0 - 24억원} ÷ 3억 3,885만명

매출원가와 판매비·관리비

인건비와 경비 등 도시철도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영업비용

  • 직원 인건비
  • 열차운행 및 114개 역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
  • 도시철도 전동차, 시설물 등의 안전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 등
  • 114개 역사 및 전동차의 청소용역 비용 등
  • 기타 필수 소요 영업비용

영업외 비용

이자비용과 외화환손실

영업외 수익

이자수익

수송인원

1년간 수송인원

수송원가보전율 41.7% <2017년 결산기준>

(단위 : 천명, 백만원 / 2017년)

수송원가보전율로 총 수송원가(A), 수송현황(인원B, 수입금C), 1인당(원)-수송원가(D=A/B), 평균운임(E=C/B), 1인당(원)부족액(D-E), 원가보전율(E/D)제공
총 수송원가(A) 수송 현황 1인당(원) 1인당(원)
부족액(D-E)
원가 보전율(E/D)
인원(B) 수입금(C) 수송원가(D=A/B) 평균운임(E=C/B)
609,184 338,850 269,143 1,907 794.3 1,112.30 41.7%

총 수송원가 : 영업비용(매출원가+판관비)+영업외비용-영업외수익
수송원가 보전을 위한 운임수준 : 3,207원 <2017년 기준>

도시철도 운임 결정과정

운임조정 절차

운임조정절차로 순서에 따른 내용 및 담당 제공
순 서 내 용 담 당
① 운임 상한범위 조정 요청 운임조정의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부산시에 운임 상한범위 조정 요청 공 사
② 운임조정 상한범위 결정 교통혁신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 의결 → 운임조정 상한액 결정 부산시
③ 운임결정 및 신고 이사회 의결 및 부산시에 신고 공 사 → 부산시
④ 운임조정액 확정 부산시에서 신고된 운임조정액 확정 부산시
⑤ 운임조정 통보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에 통보 부산시

근거법령

도시철도법 제31조(운임의 신고 등)

도시철도운영자는 운임변경 시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도시철도법시행령 제22조(운임의 조정 및 협의 등)

시·도지사는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견을 들어야 함
운임조정위원회는 전체 위원 중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부산교통공사 설치조례 제10조(운임)

운임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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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업처
전화번호 : 051-640-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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