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부산교통공사 직원(종사자)이 직장(기관)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본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와 별도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051-640-7200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자(대리인 가능)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
신고 된 사건은 사건발생기관에서 상담·조사하며, 신고 및 상담 내용은 업무 관련자 외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