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신고센터
부산교통공사 임직원이 고객, 시민, 계약상대방, 협력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함에 있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과 권리를 말합니다.
전화, 이메일, 인터넷 중 선택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고 시 「익명」과 「실명」중에서 선택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 처리결과는 실명으로 신고하신 분에게만 알려드립니다.
신고인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신고한 내용은 담당자 외엔 열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