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규정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 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인사 청탁 등의 금지, 투명한 회계 관리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성희롱 금지,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금전의 차용 금지 등,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재정보증의 금지, 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 사행성 오락금지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신고인의 신분보장, 징계, 신고자에 대한 보상 등,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교육,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준수 여부 점검, 포상, 행동강령의 운영
일반현황 메뉴 내 관련법령 및 사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