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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부정행위를 제보 받습니다.

본 메뉴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신고센터)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와 별도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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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등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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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실
전화번호 : 051-640-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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