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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합격판정
* 신체검사 : 철도안전법 제13조에 의한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 적성검사 :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경기도 의왕시 소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이수
교통안전공단에서 면허종류별로 시행하는 5개 과목에서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철도관련법의 경우 60점 이상)
교통안전공단에서 면허종류별로 시행하는 5개 과목에서 과목당 60점이상
평균 80점 이상
면허종류별로 면허증 발급
철도운영기관에서 교육계획에 따른 운전실무 수습
철도운영기관에서 실무수습 수료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인증구간 등록
운전가능구간별 면허증 기재사항변경, 갱신, 반납, 정지, 취소, 자료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