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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합격판정
* 신체검사 : 철도안전법 제21조의5에 의한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 적성검사 :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경기도 의왕시 소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이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증명 종류별로 시행하는 5개 과목에서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관제관련규정의 경우 60점 이상)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증명 종류별로 시행하는 4개 과목에서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 80점 이상
자격증명 종류별로 발급
철도운영기관의 교육계획에 따른 관제 실무수습
철도운영기관에서 실습수습 이수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인증구간 등록
실무수습을 이수한 구간별 자격증명 기재사항 변경, 갱신, 반납, 정지, 취소, 자료관리 등